2015년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신규사업 공고_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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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18 12:52 조회10,0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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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공급과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기업 및 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에 학생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기업 및 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 · ☞ 참여 학생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의 직접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과 기업 및 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 · - (대학)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1개 이상의 이공계학과 ·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2년 이상인 법인 중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또는 매출액 3억 원 이상 · - (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 특화분야 연구기관 · ㆍ 단, 지방과학연구단지 혹은 지방과학연구단지 소속 기관(테크노파크 등)은 참여 불가 · - 주관사업기관은 대학으로 하며, 팀을 구성한 기업과 대학은 아래와 같이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함
· - 예) 제주대는 호남권 내에 있는 기업과 팀 구성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사업팀 구성 및 온라인 접수 : 2015. 4. 27.(월) ~ 5. 13.(수)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15년 사업규모 · - 투자규모 : 26,201백만원(사업비 24,701백만원 + 사업관리비 1,500백만원)
· - 유형별 지원조건 및 선정규모
ㅇ 지원항목 · - 직접비 : 참여 학생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 ㆍ 현금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한해 지급 가능 · - 간접비 : 기관별 고시율 기준을 따르되, 최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요건 · - 자격 · ㆍ 주관 사업책임자(대학)는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 소속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ㆍ 협동사업책임자(기업)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또는 임원급 이상 · ㆍ 협동사업책임자(출연연)은 출연연구소 책임연구원급 이상 · ㆍ 기업연구원은 협동사업기관 소속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 · ㆍ 학생연구원
· - 규모 · ㆍ 과제당 주관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교수 2인 이상, 기업연구원 2명 이상, (해당 시, 출연(연)연구원 1명 이상), 학생연구원* 5명 이상 참여해야 함(당해연도 사업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참여) · *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인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 참여 가능 · * 단, 필요시 대학원 진학예정인 학부 4학년생은 2명 이내만 활용가능 · * 3유형(글로컬인력양성)의 경우는 외국인학생 1명 인건비 지급 가능(타 유형의 경우 외국인학생의 참여는 가능하나 인건비 지급 불가) · * 주관사업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은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자’가 아니어야 함 ㅇ 신청분야 · - 1, 3유형 : 산업기술분류체계 7개 대분류 · ㆍ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 - 2유형 : 각 시ㆍ도별 특화 프로젝트 군 (강원) 건강․생명, (대전) 국방ICT, (충북) 바이오, (충남)디스플레이, (광주) 문화콘텐츠,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부산) 영상, 바이오헬스 (대구) SW융합, (울산) 친환경 전지, (경북) IT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ㅇ 사업비 · - 협동사업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비의 5%이상 대응자금(현금), 10%이상 대응자금(현물)을 투자해야 함 · -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30~60%사이에서 계상하며, 참여율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ㆍ 인건비를 지급하는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은 40%~100%로 함 · * 월 지급액 : 학생연구원은 연구 성과를 고려한 참여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상한선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연구사업통합시스템(ernd.nrf.re.kr)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832,6411) ㅇ 지역거점기관(지방과학연구단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www.moe.go.kr) → 알림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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