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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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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8-29 15:39 조회8,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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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을 지원
     
  •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격


      • - 주관기관은 ‘지원 대상 목록’의 ‘주관기관 유형’에 따르며, ‘제한 없음’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함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8.28(목) ~ 2014.10.6(월)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대상 분야


      • - 보급확산형 : 실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의 보급ㆍ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과제
      • - 사용성평가 검증형 : 사회적 약자 및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제품ㆍ서비스의 사용성평가 수행 및 개선 과제
      • - 아이디어 사업화형 : 제2회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과제

      ㅇ 지원내용


      • - 2014년 정부출연금 예산 : 105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과 기획평가관리비 포함)
      • ㆍ 2014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33억원 내외임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ㆍ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임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이내
      • ㆍ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ㆍ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ㆍ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③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대기업은 다음 기준을 적용함(동일 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ㆍ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정부출연금을 40% 이하로 지원함
      • ㆍ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민간부담현금비율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부담하여야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공고형태


      과제명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


      기간


      1차년도 정부출연금


      지정공모


      배회가능성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 통신기반의 실시간 실내위치정보 인식 및 활동패턴 분석시스템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노년층 및 신경언어장애군을 위한 스마트 기기 기반 의사 소통 능력 평가 및 훈련 서비스 기술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장애유형에 무관한 가전제품 입력장치 접근성 기술 및 능동형 이상상황 대처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한 없음


      징수


      3년 이내


      4억 이내


      자세보조용구 모듈 장착이 가능한 자세변환 기능의 전동휠체어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징수


      3년 이내


      3.5억 이내


      의자 프레임에 결합 가능한 착석 보조 시스템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징수


      2년 이내


      3억 이내


      유증기 및 초미세 입자 제거를 위한 고효율 처리시스템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작업공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해상작업선의 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자연재해시 조난상황 대비용 자가발전장치 개발


      제한 없음


      징수


      3년 이내


      3억 이내


      재난 예방체험을 위한 VR과 4D 융합 체험 시스템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억 이내


      사용성 검증이 반영된 지체 장애인의 생활 보조기구 고도화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5억 이내


      자유공모


      치매 노인 및 중증환자를 위한 위치 추적과 대소변 상태를 알려주는 스마트 클립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억 이내


      농아(聾啞)인들이 말할 수 있는 스마트 장갑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3억 이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IT 법률 서비스 개발


      제한 없음


      징수


      2년 이내


      2억 이내


       


      * 주관기관란에 “중소ㆍ중견기업”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주관기관란에 "제한 없음" 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도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나, 이때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5% 이상이어야 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인터넷 전산등록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접수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9층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콜센터
전화번호1544-6633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1544-6633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정보화지원팀
전화번호02-6009-8096, 8093, 8098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 담당자담당자 전화02-6009-8096, 8093, 8098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일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콜센터(1544-6633)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지원팀(02-6009-8096, 8093, 8098)

      ㅇ RFP 및 평가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02-6000-7382, 7377)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 - 일시 : 2014년 9월 2일(화) 14:00 ~ 16:00
      • - 장소 :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강홀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정보 → 국회/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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