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정부사업공고

본문 바로가기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9 11:52 조회9,546회

본문

2015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07호


2015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
    창의산업분야 (바이오)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 바이오 분야

      RFP명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시범사업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15년 10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주관기관

      중소·중견 기업

      기술료

      징수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창의산업

      바이오

      인건비 비중 (단위 : %)

      41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Ⅲ.
    지원분야




    •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창의산업

      바이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시범사업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Ⅳ.
    신청자격




    • 1.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2. 공통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Ⅴ.
    신청요령





















    • 신청요령

      구분

      지정공모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4.3(금) ~ 2015. 5. 7(목)까지 35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4. 15(월) ~ 2015. 5. 7(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 4. 23(목) ~ 2015. 5. 7(목) 18:00까지 (2주간)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5. 6(수) ~ 2015. 5. 7(목) 18:00까지 (2일간)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분야

      접수처

      창의산업 : 바이오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1544-6633, 053-718-8234)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형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2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2일
      이후
      )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5점) 단, 사업분야 중 바이오 공고분야에
      한정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동 공고 해당 과제는 “기술료 징수” 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5년 4월3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4. 23(목) ~ 2015. 5. 7(목) 18:00까지 (2주간)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Ⅷ.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 목적 :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안내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
      개최일자/장소 : 2015. 4. 13 (월)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지역

      장소

      비고

      2015. 4. 13 (월)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Ⅸ.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처

      정책 수립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제안요구서(RFP)

      산업부 담당부서

      연락처

      KEIT 담당부서

      연락처

      KEIT담당부서

      연락처

      바이오나노과

      044-203-4395

      바이오PD실

      053-718-8272,8274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34,8235



FAMILY SITE ▼
RELATED COM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대표자 : 권희춘 | 사업자등록번호 : 119-82-10924

NACSI  |  National Association of Cognitive Science Industries


ADD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40 르네상스복합빌딩 7층
TEL : 070-4106-1005 | E-MAIL : nacsi.office@gmail.com
Copyrightⓒ NACSI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