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_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정부사업공고

본문 바로가기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_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50 조회10,000회

본문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         ☞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50%이내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 지원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지원제외 대상

·         - 『과학기술기본법』제11 2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         - 다음의 각 호에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ㆍ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3 27 ~ 4 20 13: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주요 지원사항

·         - 기업별 1,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일부 지원

·         ㆍ 지원인력 인건비의 50% 이내 지원(평균 10백만원/1)

·         * 지원인력의 연봉은 기관내규에 따라 산정함

ㅇ 지원조건

·         - 신청기간 중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을 연구인력으로 “신규채용(예정)”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사업신청일 사이(14.9.24.~15.4.20.)에 정규직 채용”한 경우

·         - 참여기업 선정인력의 인건비 매칭 50%이상 필수

ㅇ 준수사항

·         - 사업기간 중 지원인력 변경은 불가능함

·         - 지원금을 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지원인력이 타사업(정부, 민간)에 이중으로 인건비지원을 받을 수 없음

·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함

·         - 지원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 근무하여야하며,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사업기간 중에도 최초 신청자격조건을 유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사업의 취지, 기타 사회공공 질서 및 사회적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지원절차

 

신청, 접수

요건심사

 

 

 

 

서면평가

선정기업 통보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이메일 접수 후 우편 접수

·         - E-mail : sjkweon@wiset.or.kr, ejcha@wiset.or.kr

·         - 주소 : (135-9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 11, 신원빌딩 3 WISET 별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 경력복귀 권선주PM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이자납입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부서

기획정책실

전화번호

02-6258-5002

홈페이지 URL

www.wiset.re.kr

담당자명

권선주

담당자 전화

02-6258-5002

담당자 FAX

02-6411-1001

담당자 이메일

sjkweon@wise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부서

기획정책실

전화번호

02-6258-5002

홈페이지 URL

www.wiset.re.kr

담당자명

권선주

담당자 전화

02-6258-5002

담당자 FAX

02-6411-1001

담당자 이메일

sjkweon@wiset.or.kr

기타사항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 경력복귀

·         - Tel : 02-6258-5002/5003, E-mail : sjkweon@wiset.or.kr/ ejcha@wise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www.kiat.or.kr) → 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ww.wiset.re.kr) → 지금 위셋은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2015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_기업신청서 2015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_지원인력신청서

참고첨부파일

2015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FAMILY SITE ▼
RELATED COM ▼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대표자 : 권희춘 | 사업자등록번호 : 119-82-10924

NACSI  |  National Association of Cognitive Science Industries


ADD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40 르네상스복합빌딩 7층
TEL : 070-4106-1005 | E-MAIL : nacsi.office@gmail.com
Copyrightⓒ NACSI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