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_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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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50 조회10,0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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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 ☞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5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 지원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ㆍ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지원제외 대상 ·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 · - 다음의 각 호에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ㆍ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3월 27일 ~ 4월 20일 13: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주요 지원사항 · - 기업별 1명,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일부 지원 · ㆍ 지원인력 인건비의 50% 이내 지원(평균 10백만원/1인) · * 지원인력의 연봉은 기관내규에 따라 산정함 ㅇ 지원조건 · - 신청기간 중 신진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을 연구인력으로 “신규채용(예정)”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사업신청일 사이(‘14.9.24.~15.4.20.)에 정규직 채용”한 경우 · - 참여기업 선정인력의 인건비 매칭 50%이상 필수 ㅇ 준수사항 · - 사업기간 중 지원인력 변경은 불가능함 · - 지원금을 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지원인력이 타사업(정부, 민간)에 이중으로 인건비지원을 받을 수 없음 ·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상시 유지하여야 함 · - 지원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 근무하여야하며,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사업기간 중에도 최초 신청자격조건을 유지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사업의 취지, 기타 사회공공 질서 및 사회적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이메일 접수 후 우편 접수 · - E-mail : sjkweon@wiset.or.kr, ejcha@wiset.or.kr · - 주소 : (135-9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11, 신원빌딩 3층 WISET 별관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 경력복귀 권선주PM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이자납입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 경력복귀 · - Tel : 02-6258-5002/5003, E-mail : sjkweon@wiset.or.kr/ ejcha@wiset.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www.kiat.or.kr) → 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ww.wiset.re.kr) → 지금 위셋은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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