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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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48 조회9,6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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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ICT관련 지식서비스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 창업지원금 및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ICT관련 지식서비스 (예비)창업자 대상 ·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창업 활동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ICT관련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ㆍ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 단,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ㆍ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는 ‘14년 3월 25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ㅇ 가점사항(최대 10점) ·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2점) ·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주최 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포함)(2점) · - 특허청(특허정보원)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추천한 자(2점) · - 최근 2년 이내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창업학교의 교육 수료 및 이수자(2점) ·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타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자(2점)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가점 부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2점) 지원제외 대상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팀 신청대상에서 제외 · 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ㆍ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ㆍ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지원을 받은 과제가 아닌 다른 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기업청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3. 25.(수) ~ 4. 17.(금) 18시 지원조건 내용 ㅇ 선정규모 : 전국 310개 팀 내외(스마트창작터별 10개 팀 내외 선정) · - 창업팀은 대표자 포함 4인 이내로 구성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되 대표자는 변경이 불가 · - 여성 스마트창작터는 지식서비스 분야 경력단절 여성 등 전문직 여성의 교육 및 창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창업팀 중 70% 이상을 여성대표 창업팀으로 구성) · - 전국 스마트창작터 현황(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분야 · - 개인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앱(웹) 등의 일반과제분야와 제조업과 ICT의 융합과제분야를 모집 · ㆍ 일반과제: 일반 앱 또는 웹으로 구현되는 서비스,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과제 · ㆍ 융합과제: 사물인터넷, 3D프린팅, 클라우드, 스마트머신, 웨어러블, 빅데이터, 핀테크 등 유망ICT산업분야로 제조업 등과 결합되는 과제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5. 10.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팀당 총사업비 1천만원 ~ 5천만원 이내 · -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팀별 차등 지급 · - 지원한도 : 일반과제(최대 3천만원), 융합과제(최대 5천만원) ㅇ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 90% 이하 + (예비)창업자부담 10% 이상 ㅇ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팀)의 지원과제 개발․사업화 등을 위한 창업지원금 및 교육을 지원 · - 총 사업비 구성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창업넷(☞바로가기)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일반 스마트창작터 사업문의 창업진흥원(042-480-4391, 4392) ㅇ 여성 스마트창작터 사업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43) ㅇ 사업 신청방법 및 시스템 문의(국번없이 1357 내선3번) ㅇ 창작터별 교육과정 및 창업지원내용 문의(하단의 [첨부파일] 스마트창작터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공개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 -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정보(공고ㆍ신청)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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