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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_한국산업기술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42 조회8,996회

본문

사업개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투자 및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         ☞ 기술평가비용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         -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제3, 4, 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 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3. 17부터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ㆍ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다만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0만원

기술평가비용 전액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

※ 기술신탁을 통한 금융지원용 기술평가비용은 별도 협의 하에 결정할 예정

·         ㆍ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항목

·         ㆍ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 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ㆍ 코넥스 및 한국장외시장(K-OTC) 공시 제공용 기술평가

·         ㆍ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금융 조달용 기술평가

※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금융 지원이 가능한 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기술평가

심사 및 자금지원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기업은 투자기구/기술신탁관리기관 담당자와 사전상담 후, 온라인 접수

·         - 온라인 :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www.tf.or.kr) → 기술금융신청

신청서류

ㅇ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기술금융팀

전화번호

02-6009-4341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434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기술금융팀

전화번호

02-6009-4341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434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02-6009-4341)

ㅇ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02-799-6932)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02-3299-6054)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02-3459-289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5년_혁신형_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_공고문 2015년_혁신형_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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