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보증지원제도 안내_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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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40 조회11,4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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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 전 사전평가를 통해 보증 가능금액 결정, 통지하고 창업 후 결정된 보증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를 지원 · ☞ 창업 후 결정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유망창업기업일 것, 신청 외 다른 기업체 운영 않을 것 · - 보증지원 예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창업예정 일 것 · - 기타 신보 내규상 심사항목 충족(신용관리정보 등 미보유)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예비창업보증 :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 - 보증한도 : 10억원(시설포함) · - 보증료 : 0.7% 고정 · - 보증비율 : 100% · - 비금융지원 : 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ㅇ 융자지원한도 · - 운전자금 한도 (3천만원 ~ 1억원 이하) 한도 계산 생략 ㅇ 금리 : 시중은행 금리(대출자가 은행 지정, 대출상담) + 년 0.3~0.7%(보증료) ㅇ 유망창업기업 분류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전화 접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신용보증기금 대구창조금융센터 · - 강기철 팀장(053-430-4591) · - 박현모 차장(053-430-459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주요업무 → 신용보증 → 보증상품 → 창업자금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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