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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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08-29 15:36 조회8,736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융ㆍ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이종)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ㆍ신제품ㆍ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ㆍ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개발비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ㆍ 주관기관은 필요시 위탁연구기관을 지정 할 수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에 한함
- ㆍ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ㆍ 단,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지원제외 대상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ㅇ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참여제한 여부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과제 참여율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년 8월 29(금) ~ 9월 12(금),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14년 하반기 센터연계형과제 지원규모 : 42.5억원
-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ㆍ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ㆍ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ㆍ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ㆍ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현물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6억원
60% 이내
15% 이상
25% 이내
자유공모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ㅇ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ㆍ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보증연계 신청 시 두기관이 함께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상담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ㆍ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지원절차
| 계획수립ㆍ공고 | → | 사업신청 | → | 과제기획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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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조사 | → | 대면평가 | → | 심의조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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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융자)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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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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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1357(내선2-2)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357(내선2-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
전화번호 | 1357(내선2-2)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357(내선2-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시행계획 공고
1357(내선2-2)
(중소기업
R&D고객센터)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357(내선2-2)
(중소기업
R&D고객센터)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황
참조센터
전담기관중소기업
융합중앙회센터연계형과제 과제기획
및 지역센터 선정02-6203-2914~15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032-830-5719
ㅇ 관리기관 현황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8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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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