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생활산업고도화산업)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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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36 조회8,8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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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생활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 생활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2년간 3~5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주관기관 · ㆍ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참여기관 ·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3. 25(수) ~ 4. 10(금)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및 품목 · - 생활산업 제품개발 분야 · ㆍ 지원분야 : 생활산업 주요품목(가구, 문구, 완구, 안경, 시계·주얼리, 레저용품, 가방, 주방용품 등8개 분야) · - 생활산업 한류콘텐츠 협업 비즈니스 개발 분야 · ㆍ 지원분야 : 생활산업 분야 기업과 한류 콘텐츠 기업이 협업하여 한류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생활산업 제품의 기획·개발, 마케팅 전략수립, 유통전략 수립 등을 공동 수행하여 생활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적 해외진출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 비즈니스 및 제품 개발 ㅇ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 · - 일시 : 2015. 3. 20(금) 15:00 ~ 17:00 ·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0 (역삼동) 호텔삼정 2층 킹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 →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접수처 : 대구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신청서류 ㅇ 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지원 대상 및 평가일정/절차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053-718-8214, 821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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