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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생활산업고도화산업)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36 조회8,828회

본문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생활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 생활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2년간 3~5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주관기관

·         ㆍ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참여기관

·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3. 25() ~ 4. 10()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생활산업고도화

예산

31억원 규모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생활산업분야 제품개발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3억원 이내
생활산업 한류 콘텐츠 협업 비즈니스 개발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이내

지원기간

2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및 품목

·         - 생활산업 제품개발 분야

·         ㆍ 지원분야 : 생활산업 주요품목(가구, 문구, 완구, 안경, 시계·주얼리, 레저용품, 가방, 주방용품 등8개 분야)

·         - 생활산업 한류콘텐츠 협업 비즈니스 개발 분야

·         ㆍ 지원분야 : 생활산업 분야 기업과 한류 콘텐츠 기업이 협업하여 한류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생활산업 제품의 기획·개발, 마케팅 전략수립, 유통전략 수립 등을 공동 수행하여 생활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적 해외진출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 비즈니스 및 제품 개발

ㅇ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

·         - 일시 : 2015. 3. 20() 15:00 ~ 17:00

·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50 (역삼동) 호텔삼정 2층 킹홀

지원절차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통보 및 이의신청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 서면검토

의견제시 및
보완자료 제출

 

 

 

 

 

 

발표평가

주관기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 →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접수처 : 대구 동구 첨단로8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신청서류

ㅇ 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생활산업고도화산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전화번호

053-718-8214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3-718-8214

담당자 FAX

053-718-8494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생활산업고도화산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전화번호

053-718-8214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3-718-8214

담당자 FAX

053-718-8494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지원 대상 및 평가일정/절차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053-718-8214, 821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생활산업고도화산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2015년_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신규지원_시행계획_공고 2015년_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신규지원_시행계획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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