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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4-05 03:35 조회8,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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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투자기업(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업, 기관)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와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 중 최종 선정된 과제
 

·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ㅇ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         -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 미래전략과제 :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 직접사업화과제 :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별도 공고)

·         ㆍ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 (14년말 현황으로 추가될 수 있음)

·         * 민간부문, 39개사 :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우조선해양, 디아이씨, 럭스코, 루멘스 등

·         * 공공부문, 14개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참여제한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ㅇ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ㅇ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 2015 4(1), 6(2), 8(3), 10(4)

ㅇ 기업제안과제 : 수시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이란 ?

·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금(협력펀드)을 조성

·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업(기관)

·         -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와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가능

·         -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470억원 (신규과제 428억원, 계속과제 42억원)

·         - 공통사항

·         ㆍ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ㆍ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신규과제예산

개발기간

지원금1)

지원금비중2)

지원방법

수요조사과제

198억원

최대 3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미래전략과제

컨소시엄3)

기업제안과제

200억원

자유응모

직접사업화과제4)

30억원

최대 2

총 개발비 100%

자유응모

 

·         -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         - 2)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         - 3) 미래전략 과제 1개당 2개 이상 ~ 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         - 4) 직접사업화과제는 별도 공고

지원절차

 

과제협약 및 1차년도 지원금 지급

과제수행

진도점검

투자기업관리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

관리기관

 

 

 

 

 

 

계속과제 지원금 지급

과제수행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투자기업관리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

관리기관

 

 

 

 

 

 

최종평가

기술료징수 및 정산금 회수

 

 

전문기관

전문기관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신청서류

ㅇ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추천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내선2)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융합기술평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내선2)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357(내선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
내선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기술협력지원부)

과제신청, 과제평가, 진도·최종 점검 등

02-368-8711

ㅇ 투자기업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www.smba.g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제2015-100호)2015년도_민관공동투자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 (제2015-100호)2015년도_민관공동투자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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