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과학문화융합콘텐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_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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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3-15 14:29 조회10,1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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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과학문화예술 융합 기반의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 해외 로열티 절감을 위해 과학문화예술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전시기법 및 개발 가능한 과제을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연구책임자 · ☞ 과제당 연 2.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주관연구기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원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ㆍ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단위과제의 경우 제외) · ㆍ 연구기간 동안(3년) 재직 보장 · ㆍ 과제참여율 50%이상 유지 · - 과제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국내공공․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각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2. 23(월) ~ 3. 31(화)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기간 : 2015. 5. 1 ~ 2016. 4. 30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연 2.5억원 내외 지원 ㅇ 지원기간 : 최장 3년(2+1년)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내이고,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기업일 경우 또는 그 밖의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합의하여 정함. · ㆍ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연구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ㅇ 과제 선정방향 · - 기존 나열식․고정형 전시물, 주입식 이해 위주의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전시기법 및 개발 가능한 과제 선정 · - 우리나라 과학관 연구개발 현실을 고려하여 과학관 연구역량 및 전시역량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선정 · ㆍ (예) 하나의 주제에 대한 원리,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과제 수행 등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ernd.nrf.re.kr) →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전자인증)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창주 · - Tel : 042-869-7784, E-mail : lighthouse@nrf.re.kr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1544-611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안내 → 전체사업공지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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