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제(첫걸음, 도약) 시행계획(2015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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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3-15 14:28 조회9,9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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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726억 원 내외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대학․연구기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 ☞ 726억원 내외 (첫걸음 316억원, 도약 41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ㆍ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2, 6, 8월(1~10일)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726억원 내외 (첫걸음 316억원, 도약 410억원) ㅇ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 - 첫걸음 R&D(동일지역)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 지역 내에 소재 ·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ㅇ 상세 지원내용 · - 첫걸음과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ㆍ 지역 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연계의 경우 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 도약과제 :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신청서류 ㅇ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smtech.go.kr) → 정보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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