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대상 · -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을 지원 ·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 (필수조건) 주관참여기관의 5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지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지원제외 대상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5. 3. 24(화) 09:00 ~ 4. 6(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 3. 30(월) 09:00 ~ 4. 7(화)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국비(1년기준) | 10억 내외 | 사업기간 | 3년 이내(연차협약) | 주관기관 자격조건 | - 주관기관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 ㆍ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추진방식 |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는 과제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반영) | 기술료 | 징수(정액 또는 경상) | 참여범위 | 주관ㆍ참여기관의 50%(사업비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
ㅇ 지원분야 (15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협력산업 | 경제협력권 | 유망품목 | 조선해양플랜트 | 1 | 경남, 전남 | 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Subsea 부품ㆍ기자재, 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조선해양 융ㆍ복합 기자재 | 2 | 부산, 울산 | 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LNG연료 공급 모듈, 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 화장품 | 충북, 제주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천연화장품, 메디컬화장품, 모발화장품, 색조화장품, 기타 일반화장품 | 의료기기 | 강원, 충북 | 의료용 영상진단장치, 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치료용 의료기기,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치과 및 정형제품, 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 기계부품 | 충남, 세종 | 유공압 기계부품, 전동/유압모터, 기능성 금속구조물, 이송유닛,스테이지 | 광ㆍ전자 융합 | 광주, 대전 | 광정보네트워크, 광정밀시스템, 신광원조명시스템, 지능형센서,초정밀전자부품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대구, 경북, 부산 | 신기능성 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글로벌문화융합형 패션잡화, 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자동차용 내장재제품, 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전기전지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 친환경 자동차 | 전북, 광주 | 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그린전장부품,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 나노융합 소재 | 울산, 경남, 전남 | 나노소재, 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에너지 저장ㆍ변환ㆍ전달 소재, 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 이차전지 | 충남, 충북 | 분리막, 집전체, 전해액, 양극재료, 음극재료, 셀, 팩, 캐퍼시티,파우치 | 기능성 화학소재 | 대전, 충남 | 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반도체용 화학소재, 에너지ㆍ환경소재,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활용품 소재 | 지능형 기계 | 경북, 대구, 대전 | 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지능형 수송기계, 고기능성 농업용기계, 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사출성형기계시스템, 공장기계시스템, 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 에너지 부품 | 광주, 전북 | 태양전지, 심부지열, 이차전지, 단주기ESS | 바이오활성소재 | 전남, 전북, 강원 | 천연물식의약소재, 뷰티소재, 합성첨가물대체재, 식자원생산지원소재 | 자동화융합부품 | 경북, 대구, 울산 | 지능형운전지원장치, 차량통신시스템, 차량감성부품, 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샤시제어기기, 전력효율향상모듈, 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 차량 부품 | 부산, 경남 | 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고감성내장부품, 차체 경량화 부품, 충돌안전용 전장부품, xEV 구동형 모터, Engine free sys, 능동형 샤시부품, 철도차량부품 |
ㅇ 지원내용 · -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TRL 6~8단계)를 일괄 지원 ·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TRL 6~8단계) · - (사업화지원)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이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ㅇ 지원규모 : 747.47억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 ㆍ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ㆍ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ㆍ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2015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사업설명회 일정(☞바로가기)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개최(현장실사ㆍ개최) | | | | | |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 | | | | | | |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접수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 접수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원에 방문 제출(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등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2015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지역협력산업팀 | 전화번호 | 02-6009-3763, 3765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3763, 3765 | 담당자 FAX | 02-6009-3079 | 담당자 이메일 | |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2015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시도 지역사업평가원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문의처 ㅇ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원 권 역 |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충청권 | 충청지역사업평가원(http://chungcheong.irpe.or.kr) | 042-934-6192,6196, 8375, 837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803호 | 호남권 | 호남지역사업평가원(http://honam.irpe.or.kr) | 062-602-7167,7164, 7162, 7156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 광주테크노파크 4층 | 대경권 | 대경지역사업평가원(http://dg.irpe.or.kr) | 053-818-9506,9507, 9514, 9543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 경북TP 글로벌벤처동 2403호 | 동남권 | 동남지역사업평가원(http://dongnam.irpe.or.kr) | 051-629-7595,7588, 7693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한미르관 4층 | 강원권 | 강원지역사업평가원(http://gw.irpe.or.kr) | 033-258-2650,2655, 2657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한빛관 2층 | 제주권 | 제주지역사업평가원(http://jeju.irpe.or.kr) | 064-759-7425,7426, 742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알림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