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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2015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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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3-15 14:26 조회10,418회

본문

사업개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을 지원

·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 (필수조건) 주관참여기관의 5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지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지원제외 대상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5. 3. 24() 09:00 ~ 4. 6()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 3. 30() 09:00 ~ 4. 7()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1년기준)

10억 내외

사업기간

3년 이내(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 주관기관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
ㆍ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는 과제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반영)

기술료

징수(정액 또는 경상)

참여범위

주관ㆍ참여기관의 50%(사업비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ㅇ 지원분야 (15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협력산업

경제협력권

유망품목

조선해양플랜트

1

경남, 전남

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Subsea 부품ㆍ기자재, 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조선해양 융ㆍ복합 기자재

2

부산, 울산

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LNG연료 공급 모듈, 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화장품

충북, 제주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천연화장품, 메디컬화장품, 모발화장품, 색조화장품, 기타 일반화장품

의료기기

강원, 충북

의료용 영상진단장치, 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치료용 의료기기,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치과 및 정형제품, 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기계부품

충남, 세종

유공압 기계부품, 전동/유압모터, 기능성 금속구조물, 이송유닛,스테이지

광ㆍ전자 융합

광주, 대전

광정보네트워크, 광정밀시스템, 신광원조명시스템, 지능형센서,초정밀전자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신기능성 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글로벌문화융합형 패션잡화, 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자동차용 내장재제품, 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전기전지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친환경 자동차

전북, 광주

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그린전장부품,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나노융합 소재

울산, 경남, 전남

나노소재, 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에너지 저장ㆍ변환ㆍ전달 소재, 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이차전지

충남, 충북

분리막, 집전체, 전해액, 양극재료, 음극재료, , , 캐퍼시티,파우치

기능성 화학소재

대전, 충남

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반도체용 화학소재, 에너지ㆍ환경소재,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활용품 소재

지능형 기계

경북, 대구, 대전

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지능형 수송기계, 고기능성 농업용기계, 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사출성형기계시스템, 공장기계시스템, 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에너지 부품

광주, 전북

태양전지, 심부지열, 이차전지, 단주기ESS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천연물식의약소재, 뷰티소재, 합성첨가물대체재, 식자원생산지원소재

자동화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지능형운전지원장치, 차량통신시스템, 차량감성부품, 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샤시제어기기, 전력효율향상모듈, 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차량 부품

부산, 경남

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고감성내장부품, 차체 경량화 부품, 충돌안전용 전장부품, xEV 구동형 모터, Engine free sys, 능동형 샤시부품, 철도차량부품

ㅇ 지원내용

·         -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TRL 6~8단계)를 일괄 지원

·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TRL 6~8단계)

·         - (사업화지원)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이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ㅇ 지원규모 : 747.47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2015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사업설명회 일정(☞바로가기)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개최(현장실사ㆍ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접수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 접수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원에 방문 제출(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2015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지역협력산업팀

전화번호

02-6009-3763, 3765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009-3763, 3765

담당자 FAX

02-6009-3079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2015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시도 지역사업평가원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ki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원

권 역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충청권

충청지역사업평가원(http://chungcheong.irpe.or.kr)

042-934-6192,6196, 8375, 837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803

호남권

호남지역사업평가원(http://honam.irpe.or.kr)

062-602-7167,7164, 7162, 715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 107
광주테크노파크 4

대경권

대경지역사업평가원(http://dg.irpe.or.kr)

053-818-9506,9507, 9514, 9543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
경북TP 글로벌벤처동 2403

동남권

동남지역사업평가원(http://dongnam.irpe.or.kr)

051-629-7595,7588, 7693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한미르관 4

강원권

강원지역사업평가원(http://gw.irpe.or.kr)

033-258-2650,2655, 265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한빛관 2

제주권

제주지역사업평가원(http://jeju.irpe.or.kr)

064-759-7425,7426, 74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알림 → 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2015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관련규정_및_별표 사업계획서_서식

참고첨부파일

2015년도_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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