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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_한국로봇산업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3-04 11:16 조회8,933회

본문










사업개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로봇산업의 시장창출 및 글로벌 사업화 강화하기 위해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를 모집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
 


·        

로봇제작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용 등을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
부처주도형)
과제 신청은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H/W, S/W, 부품, 콘텐츠
)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총괄주관기관이 신청(,
총괄주관기관은 기관만 가능, 기업 불가)


·        
-
(
아이디어발굴형)
과제 신청은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 (H/W, S/W, 부품, 콘텐츠
)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또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신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권장)


지원제외
대상


·        
-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2015 4 30일 기준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신청과제가 기술개발 성격인
사업


·        
-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파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로
)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업력이
2
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기타,
로봇보급사업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
2015
3 18 17:00까지


지원조건
내용



지원방식 : 정부출연금은 2회 분할 지급(사업기간 :
1
), 중간점검 실시 후 2차분
지급



지원유형 : 부처주도형(부처 참여형, 지자체 참여형,
공공기관 참여형), 아이디어발굴형 (국내분야,
해외분야)


·        
-
(
부처주도형)
국가적
공공적
목적의 필요성 있는 정책 과제(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참여형으로
구분, 각각의 참여확인 필요)


·        
-
(
아이디어발굴형)
수출 유망분야, 시장창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중소기업 중심 과제



지원내용


·        
-
부처주도형(3
분야)




















구분


지원규모(과제당)


지원내용


비고


부처
참여형


10억원
내외


로봇제작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비용, 시험인증 비용, 마케팅 비용


국비지원
70% 이내


지자체
참여형


지방비
매칭 의무(10%이상), 국비지원 70%
이내


공공기관
참여형


국비지원
70% 이내


·        

로봇제작비는 총 현금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마케팅 및 홍보,
인증 및 시험평가 각각 10% 이내 사용가능), 예외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
아이디어발굴형(2
분야)




















구분


지원규모(과제당)


지원내용


비고


국내분야


A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로봇제작
비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비용, 시험인증 비용, 마케팅 비용


국비지원
60% 이내


B
: 5억원 미만


해외분야


구분없음
: 3.5억원 내외


물류
비용, 현지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비용(출장비 등), 시험인증 비용


·        

로봇제작비는 총 현금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마케팅 및 홍보,
인증 및 시험평가 각각 10% 이내 사용가능), 예외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


ㅇ 민간부담금
비율



























구분


참여기업
구성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부처주도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의 30%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사업비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아이디어
발굴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의 40%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및 사업비 심의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        
-
주소
: (702-81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보급사업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로봇성장사업단


전화번호


053-210-9543~4


홈페이지
URL


http://www.kiria.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3-210-9543~4


담당자
FAX


053-210-9529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로봇성장사업단


전화번호


053-210-9543~4


홈페이지
URL


http://www.kiria.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3-210-9543~4


담당자
FAX


053-210-9529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
부처주도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주충호 책임


·        
-
Tel : 053-210-9543, E-mail : chju@kiria.org



(
아이디어발굴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권륜일
선임


·        
-
Tel : 053-210-9544, E-mail : dadu1919@kiria.org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알림 → 사업공고를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붙임 2.
15

로봇보급사업
사업신청서
양식
붙임 3.
15

로봇보급사업
공모관련
qna


참고첨부파일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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