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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_한국콘텐츠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3-04 11:14 조회9,243회

본문










사업개요


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게임시장 개척이 가능한 차세대 게임 콘텐츠와 전략시장 진출이 가능한 수출 집약형 게임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차세대게임기업분야, Start-up게임기업분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게임을 기획·제작 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법인사업자
 


·        

과제당 최대 2 5천만원 이내, 12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


·        
·
글로벌 전략시장 진출이 가능하거나 스마트디바이스, 소셜네트워크, 체감형 등 신기술 또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게임콘텐츠


·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
게임을
기획
제작
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
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경우


·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원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조건

내용


신청기간


2015.
2. 24(
) ~ 3.
19(
)
14: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3.31.
까지


ㅇ 사 업
: 3,645백만원



지원규모

















분야


지원자격


지원규모


글로벌
분야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게임콘텐츠


 -
과제당
최대 2.5억원 이내
 (
,
스마트TV게임은 1억원 미만)
 -
총사업비의
50% 이내
 -
12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Start-up
분야


국내외
출시 가능한
차세대게임콘텐츠,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
, 스마트TV게임은
1억원 미만)
 -
총사업비의 70% 이내
 -
10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Start-up
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플랫폼 : PC·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스마트TV게임, 비디오게임, 체감형게임,
가상현실게임 및 신기술 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적용 게임 등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일괄 지급 및 사후 정산


·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100%
지급


·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지원조건


·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6 3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함


·        
-
1
개사
1
개 과제 지원(복수지원 불가)


·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 70%이내로 지원


·        
·
글로벌분야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필수


·        
·
Start-up
분야는 총 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필수


·        
-
지원금은
소급적용 불가하며, 개발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심의조정을 통해 확정


ㅇ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
주관기관)은 전해연도의 매출 자료를 당해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사업설명회


·        
-
일시
: 2015. 3. 5(
) 오전 10


·        
-
장소
:
판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10층 대회의실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9(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바로가기)
→ 하단의 [과제신청] 클릭


신청서류


ㅇ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전화번호


1566-1114


홈페이지
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구경민


담당자
전화


1566-111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mina@kocc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2015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전화번호


1566-1114


홈페이지
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구경민


담당자
전화


1566-1114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mina@kocca.kr



기타사항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경민 대리


·        
-
Tel : 1566-1114, E-mail : mina@kocca.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사업안내서_2015_차세대게임제작지원


참고첨부파일


공고문_2015_차세대게임제작지원
공고문_2015_차세대게임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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