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게임시장 개척이 가능한 차세대 게임 콘텐츠와 전략시장 진출이 가능한 수출 집약형 게임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차세대게임기업분야, Start-up게임기업분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게임을 기획·제작 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법인사업자
· ☞ 과제당 최대 2억 5천만원 이내, 총 12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분야 대상
· - 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
· · 글로벌 전략시장 진출이 가능하거나 스마트디바이스, 소셜네트워크, 체감형 등 신기술 또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게임콘텐츠
·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 게임을 기획․제작 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원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기간
2015. 2. 24(화) ~ 3. 19(목) 14: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3.31.까지
ㅇ 사 업 비 : 3,645백만원
ㅇ 지원규모
분야 |
지원자격 |
지원규모 |
글로벌 분야 |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게임콘텐츠 |
- 과제당 최대 2.5억원 이내 (단, 스마트TV게임은 1억원 미만)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총 12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Start-up 분야 |
국내외 출시 가능한 차세대게임콘텐츠,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단, 스마트TV게임은 1억원 미만)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총 10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 Start-up 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ㅇ 지원플랫폼 : PC·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스마트TV게임, 비디오게임, 체감형게임, 가상현실게임 및 신기술 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적용 게임 등
ㅇ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일괄 지급 및 사후 정산
·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100% 지급
·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ㅇ 지원조건
·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6년 3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함
· - 1개사 1개 과제 지원(복수지원 불가)
·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 70%이내로 지원
· · 글로벌분야는 총 사업비의 50% 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필수
· · Start-up분야는 총 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사업자부담금) 필수
· - 지원금은 소급적용 불가하며, 개발 진척도를 고려하여 사업비심의조정을 통해 확정
ㅇ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주관기관)은 전해연도의 매출 자료를 당해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ㅇ 사업설명회
· - 일시 : 2015. 3. 5(목) 오전 10시
· - 장소 : 판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10층 대회의실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9(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바로가기) → 하단의 [과제신청] 클릭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2015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전화번호 |
1566-1114 |
홈페이지 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구경민 |
담당자 전화 |
1566-1114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mina@kocca.kr |
2015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담당부서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전화번호 |
1566-1114 |
홈페이지 URL |
http://www.kocca.kr |
담당자명 |
구경민 |
담당자 전화 |
1566-1114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mina@kocca.kr |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경민 대리
· - Tel : 1566-1114, E-mail : mina@kocc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을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