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창의적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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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3-04 11:12 조회9,03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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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
- 73호
「2015년도
창의적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을 통해 모바일 분야의 R&D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2015년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
| 사업 |
□ 사업 목적
◦
창의적인
모바일 제품개발을 통해 신제품․신시장 창출 및 高부가가치화로 모바일 전문기업
육성
□ ‘15년 지원
규모
: 30억원
2 |
| 지원 |
□
지원내용 :
신제품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모바일 제품개발
* 단순 APP 또는 S/W 기술개발 과제는 지원제외(참고. 모바일 제품개발 사례 참조)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
정부 지원금 | 민간부담금(25%) | ||||
현금 | 현물 | ||||
모바일 제품개발 | 최대 1년, 1.5억원 | 75%이내 | 5%이상 | 20%이하 | 자유공모 |
3 |
| 신청 |
□
신청내용
「창의적 모바일 아이디어 제안서 | 아이디어 | 사업계획서 |
◦
신제품 및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모바일 분야의 창의적인 제품개발 아이디어
-
아이디어
심사 후 추천된 과제에 한하여 모바일 제품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모바일 제품개발 기업
-
주관기관 단독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과제신청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
| 신청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아이디어 제안서
신청
◦ 제안서 기간 : 2월
27일 ~ 3월 25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접수
※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아이디어 제안서,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제안서는 3장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4월 10일
~ 4월 30일, 18:00까지
*
제출기간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안내 예정
◦ 제출대상 :
아이디어
제출 후 심사를 통과한 과제
*
심사결과는 별도 안내
◦
제출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출
※
※ |
◦ 온라인
제출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제출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별지 | 사업계획서 [별지 |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② 2단계 : 온라인
-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
④ 4단계 : 제출 확인 및
- 3단계 완료 후 |
◦ 제출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 수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③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⑤ |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해당시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
⑧ | 공동개발기관(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
5 |
| 과제평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서
심사(3월)
◦
개발하고자 하는 모바일 제품의 독창성, 동사업의
부합성,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제로 추천
□ 사업계획서
제출(4월)
◦ 아이디어
심사에서 추천된 과제에 한하여 온라인(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
서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이디어 심사결과,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현장평가 대상으로
추천
□
현장평가(5월)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제품개발능력 및 사업화능력, 사업비 계상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대면평가 추천대상 과제에서 제외
□
대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개발 방법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을
통해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로 추천
□ 지원과제
선정(6월)
◦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을
실시하고, 협약서류 제출 및 민간부담금 납부완료 확인
후 정부출연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 | 아이디어 신청․접수 | | 아이디어 심사 | | 사업계획서 제출 | | 서면평가 |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주관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
|
|
|
|
|
|
|
| ⇩ |
최종평가 | |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 지원과제 선정 | | 대면평가 | | 현장평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6 |
| 신청제한 |
※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15년 기술료 납부관계 추후 별도안내
□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용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7 |
| 문의처 |
□ 사업안내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 시행계획 공고 | 1357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아이디어 | 1357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 ․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