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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창의적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3-04 11:12 조회9,038회

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
- 73호




「2015년도
창의적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을 통해 모바일 분야의 R&D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2015년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7일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창의적인
모바일 제품개발을 통해 신제품․신시장 창출 및 高부가
가치화로 모바일 전문기업
육성




□ ‘15년 지원
규모

: 30억원










2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
신제품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모바일 제품개발




   * 단순 APP 또는 S/W 기술개발 과제는 지원제외(참고. 모바일 제품개발 사례 참조)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지원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25%)


현금


현물


모바일 제품개발


최대 1년, 1.5억원


75%이내


5%이상


20%이하


자유공모










3


 


 신청
내용 및 자격





신청내용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


아이디어 제안서
신청



아이디어
심사



사업계획서
제출




 ◦
신제품 및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모바일 분야의 창의적인 제품개발 아이디어




   -
아이디어
심사 후 추천된 과제에 한하여 모바일 제품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으로
모바일 제품개발 기업




   -
주관기관 단독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과제신청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신청
기간 및 방법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시 까지 가능




□ 아이디어 제안서
신청




 ◦ 제안서 기간 : 2월
27일 ~ 3월 25일,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2015년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제안서는 3장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4월 10일
~ 4월 30일, 18:00까지




    *
제출기간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안내 예정




 ◦ 제출대상 :
아이디어
제출 후 심사를 통과한 과제




    *
심사결과는 별도 안내





제출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출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2015년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5년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온라인
제출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②]
prat1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②]
prat2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②호] 사업계획서 part 1
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②호] 사업계획서 part 2
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 제출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제출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제출완료 확인)


◦ 제출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 수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공동개발기관(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서
심사
(3월)




 ◦
개발하고자 하는 모바일 제품의 독창성,
동사업의
부합성,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제로 추천




□ 사업계획서
제출
(4월)




 ◦ 아이디어
심사에서 추천된 과제에 한하여 온라인
(SMTECH)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서면평가
(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이디어 심사결과,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현장평가 대상으로
추천



현장평가
(5월)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제품개발능력 및 사업화능력, 사업비 계상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대면평가 추천대상 과제에서 제외





대면평가
(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개발 방법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을

통해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로 추천




□ 지원과제
선정
(6월)




 ◦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을
실시하고, 협약서류 제출 및 민간부담금 납부완료 확인

후 정부출연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아이디어 신청․접수



아이디어 심사



사업계획서 제출



서면평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최종평가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현장평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


관리기관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15년 기술료 납부관계 추후 별도안내




□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

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용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7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시행계획 공고


1357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아이디어
신청·접수 및 심사,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357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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