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융합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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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2-15 23:17 조회8,805회관련링크
본문
지원정보
성장단계 | 창업.창업초기(7년이하) 성장. 성숙 (7년초과) | ||
분류체계 | 기술지원 > 기술개발지원 | ||
주관기관 | 중앙정부 | 접수기관 | 중소기업청 |
지역구분 | 전체 | 지원전용산업분류 | |
접수기간 | 2015.01.30 - 2015.03.02 | 등록일 | 2015.02.02 |
지원정보 개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을 위해 융합전략과제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신청제외 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o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o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o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o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o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o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o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참여제한 여부
o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o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o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o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o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 내용
신청기간
· 2015년 1월 30일(금) ~ 3월 2일(월), 18:00까지
지원내용
구분 | 개발기간 및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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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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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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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략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15%이상 | 25%이내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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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 ’15년 융합전략과제 지원규모 : 337억원, 13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지원 절차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접수
신청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1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통 |
Part II | 인터넷(SMTECH)에서 | |||
2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3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4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5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6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 |||
7 |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 해당시 | ||
8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
9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
10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11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문의처(담당자)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현장조사 | 관리기관 현황 참조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심사 | 032-830-5719 |
· 관리기관 현황
기관명 | 전화 | 주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7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8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8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4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4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첨부파일 : (제2015-46호)15년_융합전략과제_시행계획_공고.hwp
· 첨부파일 : (제2015-46호)15년_융합전략과제_시행계획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