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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융합전략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2-15 23:17 조회8,805회

본문

지원정보

지원정보 요약

성장단계

창업.창업초기(7년이하)    성장. 성숙 (7년초과)   

분류체계

기술지원 > 기술개발지원

주관기관

중앙정부

접수기관

중소기업청

지역구분

전체

지원전용산업분류

접수기간

2015.01.30 - 2015.03.02

등록일

2015.02.02

지원정보 개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을 위해 융합전략과제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대학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신청제외 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o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o     지원목적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지원 여부

o     신청과제가 개발 또는 지원된 경우

o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o     신청기업이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o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o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                   참여제한 여부

o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o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o     창업 3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o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이내로

o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 내용

신청기간

·                   2015 1 30() ~ 3 2(), 18:00까지

지원내용

2015 중소기업 ·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융합전략과제) 지원내용

구분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현물

 

융합전략과제

최대 2, 6억원

60%이내

15%이상

25%이내

지정공모

 

다만, 신청기관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                   ’15 융합전략과제 지원규모 : 337억원, 135 과제(계속과제 포함)

지원 절차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접수

신청서류

2015 중소기업 ·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융합전략과제) 신청서류

연번

서식

제출방법

해당여부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Part II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 문서파일
업로드

2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3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4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5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6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7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해당시

8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

9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10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1

배우자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문의처(담당자)

문의처

·                   사업안내

2015 중소기업 ·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융합전략과제)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황 참조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032-830-5719

·                   관리기관 현황

2015 중소기업 ·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융합전략과제) 관리기관 현황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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