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2015년 기술보증기금-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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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2-15 23:00 조회8,9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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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종업원 고용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분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보증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또는 향후 6개월이내 신규 고용(예정)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한도
· - 신규 고용인원 1인당 30백만원씩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되, 청년ㆍ전문인력 고용시 한도 추가부여(1인당 최대 50백만원 까지)
ㅇ 우대지원 사항
· - 매출액 방식의 보증금액사정 생략
· - 1.0% 고정보증료율
·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제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후 보증서 발급
· 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외 4대보험 납부내역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2015년 기술보증기금-보증상품)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전화번호 | 1544-1120 | 홈페이지 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44-1120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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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ㅇ 전국 관할영업점(1544-112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 기술금융(업무) → 보증업무 → 보증상품 →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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