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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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2-09 03:06 조회8,9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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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우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신규채용 배치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능력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업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대상
- ☞ 기술개발인력 1인당 지원금 최대 1,265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인력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의 기술 개발인력으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채용인력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
-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 등이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 채용인력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 채용인력이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1차 : 2015년 2월 1일 ~ 3월 31일 18:00 까지
2차 : 2015년 9월 1일 ~ 10월 31일 18:00 까지
업체선정
ㅇ 1차평가 : 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ㅇ 2차평가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60억원
ㅇ (기간 및 인원 수) 최대 2년 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 1인당 지원금 최대 1,265만원(학사기준)
- - 정부지원금은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별 능력 개발비 활용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능력개발비의 비율이 달라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로그인 → 온라인 신청 → 과제신청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 → 등록
신청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기술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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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내선번호 2)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357(내선번호 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담당부서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
전화번호 | 02-3460-9084 | 홈페이지 URL | http://www.koit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460-908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R&D 콜센터 : 국번없이 1357(내선번호 2)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84,9090 (신청·접수, 유의사항 등 문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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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2015년_초중급_기술개발인력_지원_시행_공고 2015년_초중급_기술개발인력_지원_시행_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