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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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2-09 03:01 조회10,142회관련링크
본문
사업개요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하기 위해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 단계를 일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 -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ㆍ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ㆍ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 창업 후 3년(신청·접수일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
-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기업). 단, 신청일 현재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 및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완료가능한 자(기업)은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하단 첨부파일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13: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모집규모 : 310명(팀) 내외
지역별 사관학교 | 선발인원 (입소형, 준입소형) | 사업장소재지 |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 135명(팀), 15명(팀)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 35명(팀), 10명(팀) | 충북, 대전, 충남, 세종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 25명(팀), 20명(팀) |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 20명(팀), 15명(팀) | 대구, 경북 |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 20명(팀), 15명(팀) | 부산, 경남, 울산 |
ㅇ 신청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ㅇ 지원한도
-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ㆍ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ㆍ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ㆍ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ㅇ 주요 지원내용
-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 - 연계지원 :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 ‘앱’ 분야는 전체 선발인원의 15% 이내로 제한(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중복 신청 불가)
ㅇ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예비창업자(팀)는 중간평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해야 함
-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15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 | 입교OT 및 협약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정보 → 공고신청 → 201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하단의 사업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관할 청년창업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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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관할 청년창업사관학교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문의처
구 분 | 전화번호 | 주소 |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 031-490-1278 031-490-138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원곡동 931) 중소기업연수원 내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 041-589-0831 041-589-083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 062-250-3020 062-250-3032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 053-819-5011 053-819-5099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백천동) 대구경북연수원 내 |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 055-548-8020 055-548-8053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남양동) 부산경남연수원 내 |
중진공 창업기술처 (경남 진주) | 055-751-9837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
창업진흥원 (온라인신청 관련 문의) | 1357(내선3번) |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3층 |
ㅇ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지원 → 사업화 → 청년창업사관학교
ㅇ 청년창업사관학교(start.sbc.or.kr) → 사관학교 소개 → 사업소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_청년창업사관학교_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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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2015년도_청년창업사관학교_(예비)창업자_모집_공고문 2015년도_청년창업사관학교_(예비)창업자_모집_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