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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부사업공고

201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2-09 03:01 조회10,142회

본문

사업개요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하기 위해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 단계를 일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 -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ㆍ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ㆍ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 창업 후 3년(신청·접수일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
  •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기업). 단, 신청일 현재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 및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완료가능한 자(기업)은 신청 가능
  •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하단 첨부파일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13: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모집규모 : 310명(팀) 내외

지역별 사관학교

선발인원
(입소형, 준입소형)
사업장소재지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135(), 15()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35(), 10()
충북, 대전, 충남, 세종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25(), 20()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20(), 15()
대구, 경북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20(), 15()
부산, 경남, 울산
ㅇ 신청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ㅇ 지원한도
  •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ㆍ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ㆍ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ㆍ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ㅇ 주요 지원내용
  •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 - 연계지원 :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 ‘앱’ 분야는 전체 선발인원의 15% 이내로 제한(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중복 신청 불가)
ㅇ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예비창업자(팀)는 중간평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해야 함
  •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15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입교OT 및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정보 → 공고신청 → 201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 하단의 사업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창업진흥원담당부서관할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kised.or.kr
담당자명하단의 문의처 참조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창업진흥원담당부서관할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kised.or.kr
담당자명하단의 문의처 참조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031-490-1278
031-490-138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원곡동 931) 중소기업연수원 내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041-589-0831
041-589-08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062-250-3020
062-250-3032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11
053-819-509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86 (백천동)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20
055-548-8053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남양동) 부산경남연수원 내
중진공 창업기술처
(경남 진주)
055-751-9837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창업진흥원
(온라인신청 관련 문의)
1357(내선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3
ㅇ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지원 →  사업화  →  청년창업사관학교
ㅇ 청년창업사관학교(start.sbc.or.kr)  → 사관학교 소개  →  사업소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을 참조(☞바로가기)

첨부문서

201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_청년창업사관학교_성명 다운로드 한글문서 바로보기
참고첨부파일2015년도_청년창업사관학교_(예비)창업자_모집_공고문 다운로드 한글문서 바로보기 2015년도_청년창업사관학교_(예비)창업자_모집_공고문 다운로드 pdf문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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