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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시대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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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2-06 06:28 조회18,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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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시시대의 '불편한 진실'

[감시시대]'CCTV'부터 '쿠키'까지…'편리한 시대'와 '사생활 없는 시대'의 갈림길

# 일본 A백화점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얼굴이 바로 인식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해당 고객이 VIP고객인지, 블랙리스트 고객인지를 걸러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 시스템이 더욱 발전되면 손님이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동시에 손님의 '쇼핑 스타일' 정보가 전 직원에게 배포된다. 타깃 마케팅이자 '진상' 손님을 대처하는 신기술이다.

2002년 출시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예견했던 미래가 12년 후 현실이 되고 있다. 2054년 미국 워싱턴DC를 배경으로 빅데이터 기술로 범죄 예방에 나서거나 사람이 길을 걸을 때마다 쇼핑몰, 대중교통 등 광고판이 개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해 맞춤 광고를 내보내는 영화 속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질서 유지, 개별 고객 맞춤 서비스 등 순기능을 말하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른바 '감시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시간 감시, '카톡'아닌 '쿠키'가 우릴 감시한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실시간 감청 논란으로 메신저를 통한 사생활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가장 강력한 프라이버시 침해 수단은 '쿠키'다. 횟수와 분량면에서 모바일 메신저 감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치라고 관련업계는 설명한다.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발부는 86건, 올해 상반기는 61건으로 1억명 이상이 쓰는 모바일메신저임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수치다. 오히려 일반인의 생활 패턴이나, 관심사, 개인정보를 파악하는데는 PC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쿠키'가 더욱 방대하고 정확한 정보가 된다.

쿠키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로 사용자와 웹사이트 사이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이용자가 본 내용, 상품 구매 내역이나 아이디(ID), IP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여지도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타켓팅 광고'다.

일례로 A씨(29)는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비키니'를 검색했다가 하루 종일 자신의 인터넷 창 측면에 비키니 추천 광고가 난무하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이 경험은 바로 '쿠키'를 활용한 리타겟팅 광고다.

리타겟팅 광고는 방문자의 동선을 파악해 방문자가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방문한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하는 소극적인 방법도 있고, 컴퓨터에 저장된 '쿠키'를 활용해 이용자의 전체 동선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쿠키'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광고업체가 컴퓨터에 관련 '쿠키'를 심어놨느냐에 따라 해킹 혹은 악성코드의 영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보기도 한다.

◇IT 발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사회적 합의는 無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쿠키처럼 개인 정보를 담은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나오는 일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경찰청의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도 이같은 사례다.

CCTV 영상 기술과 정보 연계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가능해지면서 만들어진 해당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국에서 특정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자칫 정부 기관들이 영장 없이 개인 차량운행 정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생체정보 인식기술도 사생활 침해 논란 중심에 선 사례다. 실제 모바일 지문인식, 얼굴인식 출입관리 시스템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 지문인식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온라인상에서 보인인증을 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쉽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유일한 신체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저장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술도 같은 선상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은 결국 문제는 새로운 IT기술에 따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생체정보인식기술 같은 신기술은 물론이고, 이미 몇해 전부터 여러차례 지적된 '쿠키' 정보도 어느 정도 선까지 활용토록 허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CCTV 관련 법제도도 다르지 않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12월 국제연합(UN)이 개인 데이터 수집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시 UN은 우리 정부를 포함한 회원국에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 활동의 감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탈취 행위와 관련한 절차 및 법 규정의 재검토 실시' 등을 촉구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광고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쿠키를 수집해 사용자 맞춤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하면 이는 불법"이라며 "모바일 광고 배너 공간을 제공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용자가 최초 방문할 때 동의창을 띄우지 않으면 해당 인터넷 사이트도 법을 어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진달래 aza@mt.co.kr  |

소프트웨어(SW)에서 하드웨어(HW)까지 IT 분야 곳곳을 취재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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