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체부-특허청 업무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6-05 11:21 조회6,633회관련링크
본문
첨부파일 | R1506163.pdf |
---|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은 6.4일 스포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산업 기술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스포츠산업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음.
- 주요 협력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스포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기반 구축, ②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③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등임.
- '스포츠산업 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기반 구축'은 문체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하며, 해외진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대응방법 등을 제공함.
-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이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금융을 통한 지식재산 사업화를 유도하고, 우수 발명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임.
- '지식재산 교육 홍보'는 '스포츠산업융합대학'에 지식재산 강좌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고, 유관기관 소식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