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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원 공급_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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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1-03 03:42 조회6,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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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원문 기자 전송 2014/12/30 08:34

 

[성남일보] 오는 2015년에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 등이 발표한 2015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2조9천억원에 비해 4.2% 증가한 3조2백60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확대, 시설자금 위주의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순환주기(창업 → 성장 → 재도약)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 시행, ‘재도약자금’ 신설을 통한 성장단계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했다.

 

2015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알아 본다.

 

-  기업 순환주기에 적합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운용

- (창업기) 창업자금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1.3조원)하되, 투융자복합(메자닌)금융을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을 업력 7년미만의 창업기업에 한해 지원

- (성장기) 신성장기반자금 규모 확대, 고성장기업 및 기초제조기업 전용자금 신설 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충
. 신성장기반자금 : (’14) 8,350억원 → (’15) 10,470억원, 23.5%↑, 고성장기업전용자금(2,800억원)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2,000억원) 신설

- (재도약기) 기업 순환주기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사 성격의 자금을 통합한 ‘재도약지원자금’ 신설
.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원), 사업전환자금(990억원), 재창업자금(700억원)

 

-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 강화

(1) 창업기 :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등 창업기 특성 대폭 반영

(연대보증 면제) 우수 인력들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재도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기업평가 4등급 이상)에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

.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출시 ‘투명경영이행약정’(횡령·배임, 용도외 사용 금지, 자금집행 내역 주기적 보고 등)을 체결하고 위반시 연대보증 책임 부과

그 외 면제대상 기업(기업평가 5등급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가산금리 인하(0.8%p → 0.5%p) 및 면제범위를 확대(창업자금 → 전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창업기업들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대출’을 창업기업(업력 7년미만)에 한정 지원하고 창업 초기기업(업력 3년미만, ‘15년 : 60%) 중심으로 운용

 

(2) 성장기 : 고성장기업 패키지 연계지원 등 성장 촉진

(고성장기업 성장촉진) 고성장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자금(2.800억원)뿐만 아니라 수출(250억원) 및 R&D(200억원)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

. 최근 3년간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지방중소기업은 15%)

(기초제조기업 육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부품·소재업종 등* 영위기업에 대한 전용자금(2,000억원)을 마련하여 원활한 성장 견인 및 고용창출 도모

. 기초소재형(화학물질, 1차금속, 플라스틱 등), 가공조립형(금속, 전자·전기장비 등) 해당 업종

 

(3) 재도약기 : 재도약자금 통합·신설을 통한 원활한 재도약 지원

(선제적 정상화)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원)을 별도 신설하여 부실징후가 나타난 중소기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경영개선 진단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개선 추진기업, 회생계획 인가기업 등에 연계 지원

(재창업 부담완화) 성실실패시, 재창업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상환금 조정이 가능한 자금(200억원)을 신설

. 중기청·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기업, 중기청 재도전 맞춤형사업 승인기업, 재도전 펀드 지원기업, 특허 등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 기술 및 관계형 금융 활성화 

① (특허담보대출) 특허담보대출 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하고(‘13, 50억원 → ’14, 150억원 → ‘15, 200억원), 담보가치 인정비율도 현행 대비 10% 상향한 50% ~ 60%로 운영

 

② (R&D 연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3,000억원)중 50%(1,500억원)를 정부 인증기술(사업참여 성공기술) 등에 대한 R&D 연계지원으로 운영

.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신기술(NET) 등 정부인증 기술, 기술거래기관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 등

- 벤처·경영혁신형 기업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청대상에 포함

 

③ (1인창조기업 평가모형) 일반기업과 달리 소규모, 지식기반 특성이 강한 1인 창조기업들이 정책자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기업군에 특화된 전용 평가모형을 신규 운용

. 대표자 경력 및 전문성을 중심으로 1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평가기준 적용
. 사업기간, 기업규모, 업종, 기술유형 등에 따라 54개의 세부 평가모형을 운용중

 

④ (관계형 금융 등) 정책자금 지원 후, 컨설팅·코칭·멘토링 등 연계지원을 통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한층 강화

 

- 경기상황을 고려한 안정적 금리운용

‘1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14:2.5% → 2.0%), 시장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을 고려, 금리 안정화를 통해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방향성을 두고,

- ‘14. 4분기(3.07%) 대비 0.21%p 인하된 2.86% 수준으로 연중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

 

- 현장애로 개선 등 정책 실효성 확보 

① (자금 신청시기 조정) 자금신청 시기를 월별 → 격월로 전환하고, 자금 접수규모를 전년 대비 30% 상향(예산대비 315% 수준)하여 조기 접수마감에 따른 기업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

 

② (서류 간소화) 행정정보망 연계(‘15.1), 세무증명 일괄전송 시스템구축(’15.3)을 통해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14, 11종 → ’15, 3종)하고,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여(‘15.4) 금융기관 개별 방문 및 발급비용 발생 등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③ (고용창출기업 우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인원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10% 인하하고, 최근 기업들의 다양한 고용 유형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전환의 경우에도 정책자금 금리 및 융자한도 우대

.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1인당 0.1%p, 최대 2.0%p까지 감면, (고용전환) 고용부 인증 우수기업에 융자한도(45억원 → 70억원) 및 매출액 한도제한(150%) 예외 적용

- 설비도입에 따른 시운전 기간 소요 등의 변수를 고려, 시설자금 지원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금리우대(1인당 0.1%p) 인정기간을 3개월 연장(자금지원 후,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하여 제도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④ (환율 피해기업 등) 환변동 피해 수출기업의 자금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의 신청요건이 되는 수출비중을 현행 30% 이상 →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 FTA 확대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자금의 대출기간 확대 및 한도 우대

. 신용대출 : 3년 → 5년(운전자금), 대출한도 : 매출액 150% 이내 제한 예외 적용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1회차는 ‘15. 1. 5(월) 부터, 2회차 이후(3, 5, 7, 9월) 부터는 해당월 1일부터 배정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sbc.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배너 클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수시신청 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일시적애로),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고성장기업전용), 재도약자금(사업전환,무역조정),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프로젝트금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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