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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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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14-07-24 10:45 조회4,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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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미래창조과학부(미래기술과), 02-2110-239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뇌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


2.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성분 및 순도(純度)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1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부칙  <대통령령 제15924호, 199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2>생략


<43>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44> 내지 <109>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3>생략


<114>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15> 내지 <152>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8>생략


<79>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80> 내지 <241>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6>부터 <102>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175>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5>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24호, 2011.10.17.>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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