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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中企 조건없이 R&D인건비 지원' 달라지는 내년 R&D제도_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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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2-15 16:34 조회7,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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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원문 기자 전송 2014.12.15 11:00


 


앞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정부로부터 조건 없이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구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중견기업이라도 인건비를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발표한 산업기술 R&D
제도혁신 방안 등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산업부의 주요 R&D 제도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건비 현금화 지원 확대, 수행기관 선전평가, 기업
R&D 역량평가 강화, R&D 투자 효율성 강화 등 크게 5가지 부분에서 달라진다.

우선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은 참여기업이 1년6개월간
활용하면 비참여기업이라도 기술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IP 실시권은 지금까지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해 왔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을 현행 직접비의 5%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또 인적자본
투자 확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이에 상응해 기존인력에게도 인건비 현금지원을
허용했다.

내년부턴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S/W) 및 설계기술 업종 내 중소기업만 인정되던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지원 역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
검토하는 등 R&D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선정평가 항목에 R&D 역량을 신설해 특허 전담
부서·인력 현황, 참여연구원의 연구능력, 보유한 연구 장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의 적정성과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을 종합 평가키로 했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이 밖에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 비중을 현행 유지하고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정부지원 비중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스스로의 사업비 사용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비 목적외 사용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금을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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