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기업진흥공단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정책뉴스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_중소기업진흥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1-27 03:17 조회6,671회

본문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 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지원제외 대상
      •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ㆍ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ㆍ『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ㆍ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ㆍ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13,000억원
    • 지원한도
      • ㅇ 대출한도 : 하단 첨부파일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 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대출금리
      •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생략가능(가산금리조건부)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9% 고정금리
    • 융자기간
      • ㅇ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ㆍ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ㆍ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  201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 ~ 10일
        •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 ~ 5일
        • -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제외),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 ~ 20일
        ※ 단,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 기업, 신성장기반자금중 가젤형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ㆍ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융자방식
        •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ㆍ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ㆍ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ㆍ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각 지역본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각 지역본부 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각 지역본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sbc.or.kr/
    담당자명각 지역본부 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27

      충북

      (청주시)

      043)230-6800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00

      경북

      (구미시)

      054)476-9311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1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55

      대전

      (대전시)

      042)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바로가기)
      • - 하단 첨부파일의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1. 창업기업지원자금」
  •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 (제2014-304호)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 다운로드 
  • (제2014-304호)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 다운로드 


  • FAMILY SITE ▼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RELATED COM ▼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 패밀리사이트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대표자 : 권희춘 | 사업자등록번호 : 119-82-10924

    NACSI  |  National Association of Cognitive Science Industries


    ADD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40 르네상스복합빌딩 7층
    TEL : 070-4106-1005 | E-MAIL : nacsi.office@gmail.com
    Copyrightⓒ NACSI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