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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창업자’ 7000만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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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1-03 05:33 조회6,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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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으로 청년 CEO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는 최대 7000만원 이내로 우리은행에서 저리 융자 및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CEO 개설업체에 대해서는 현판 부착 및 창업 성공 시까지 1대 1로 원-스톱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충남형 청년아름가게(100곳)’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30일 안희정 지사와 이순우 우리은행장,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그동안 지역은행의 부재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지역 금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충남신보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1억원 이내에서 보증한다.

 

 이번 보증은 출연금의 12배인 120억원이며 충남신보는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0.2% 감면 및 보증비율 향상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도내 기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무방문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신용보증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또 도내 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저금리 우대, 금융컨설팅, 무역·재무 및 세무 상담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와 우리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합동으로 협업 금융시스템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금융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보증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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