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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벤처투자 규제 법령 통합 정비해야"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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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4-10-16 01:29 조회6,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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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성화 적극 지원 위해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등이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동일한 금융기능(벤처투자) 중심의 통합 규율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현행 벤처캐피탈 제도는 다양한 투자조합 및 투자회사를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 정의하고 규제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과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벤처투자라는 동일한 금융 기능을 중소기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특별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율함에 따라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등에 대한 규제 수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한국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 활성화라는 공동의 정책적 목적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됨에 따라 법률의 상충에 따른 규제차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KDI는 "벤처투자에 관한 법령 통일과 투자회사 설립 요건 및 투자대상 완화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모험자본의 벤처캐피탈 시장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KDI는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 회복과 벤처기업에 대한 국내외 인수합병(M&A) 매수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시장 구조를 통해 보다 모험적인 자본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시행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 편취를 방지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과 국내 벤처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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